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

회답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0 (<time datetime="1995-11-10">1995.11.10</time> 회신),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39)
원 제목
가공거래 시 세금계산서 수수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한 제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