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체납법인 주식이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목적의 열람 요청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읍·면·동장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자료를 요청할 때 제공 가능한지 물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목적의 열람 요청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요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85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81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요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장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시장·군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 질의의 과세자료 요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과세대장 비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1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61 (1999.08.31 회신), "체납법인 주식이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4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