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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공장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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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 등의 사무실이 함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01.0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본사·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는 공장의 범위.
회답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면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01.0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 해당합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관리부분 등)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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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6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12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14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회신), "자본재 공장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6)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