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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6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협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협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대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3)
- 원 제목
- 한국건축00협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품질검사의 대가수입의 법인세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