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613회신일 1984.0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2.16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법인 삼릉상사(주)는 국내 내국법인과 자동차도장공장의 기계장치 공급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일본의 A·B·C 법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기계장치와 국내 현장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 A법인의 설치기간은 9개월이고 B·C법인은 3개월이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국법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과 “자동차도장공장 설치에 따른 기계장치 공급 및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동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일본국내 A,B,C 각 법인과 각각 별개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동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 사의 기술자를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파견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일본법인 삼릉상사(주)와 재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기계장치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당해 일본법인 국내지점에게 동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며 일본국내 A법인(설치공사 기간이 9개월)과 같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일본국내 B,C 법인(설치공사 기간이 3개월)과 같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물품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용역대가(계약서상 물품대와 용역대가 구분 표시)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을 둔 외국법인과 재도급 외국법인이 기계장치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일본법인 삼릉상사(주)와 재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기계장치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당해 일본법인 국내지점에게 동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며 일본국내 A법인(설치공사 기간이 9개월)과 같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일본국내 B,C 법인(설치공사 기간이 3개월)과 같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물품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용역대가(계약서상 물품대와 용역대가 구분 표시)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613 (1984.02.16 회신),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4)
원 제목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기계장치 공급 및 설치용역 제공시 법인세 및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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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