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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8.01 → 현재 시행본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 기준이상에 달할 것.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는 당해주택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주계약불이행시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당해주택의 준공에 대하여 2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3인이상의 등록업자(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전년도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나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잔여공사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연대보증법인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손익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보증의무를 부담하여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은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내용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9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0)
- 원 제목
- 연대보증회사의 부도로 잔여공사를 시공 등에 따른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