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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11.30 → 현재 시행본 2026.03.1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본문(원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
회답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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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17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27)
- 원 제목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