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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08.29. 서울에서 설립되어 도ㆍ소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어 도ㆍ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08 중복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6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5)
- 원 제목
-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