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8회신일 1992.07.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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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1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08.29. 서울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장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장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인 서울에서 1989.08.29. 법인을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8 (1992.07.21 회신),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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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