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이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고지되면 귀속사업연도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7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28)
원 제목
법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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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