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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이 경우 차감할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고 그 금액에 대한 세액이 원천징수된다. 은행은 본점과 지점분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에 기재하는 소득자는 실지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862, 1989.07.29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할 소득자에 관한 질의이다.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에 기재하는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한다.
2. 기존 회신문(법인22601-2862, 1989.07.29)을 참조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에 따라 환급 신청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62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2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2)
- 원 제목
- 은행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