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기조화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기조화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9 (1990.03.28 회신),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5)
- 원 제목
- 공기조화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