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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09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81)
- 원 제목
-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