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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관리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업폐기물의 처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산업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産業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총리령이 정하는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시ㆍ도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는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에 관한 수수료 기타 위탁처리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07.8.3>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6조에서 제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5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하며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환경보존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며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환경보존법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보존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존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0 (<time datetime="1990-03-17">1990.03.17</time> 회신), "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73)
- 원 제목
-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