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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자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되지만 판매장만 운영하는 판매자는 과세된다.
고압가스 제조·판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자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되지만 판매장만 운영하는 판매자는 과세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제조업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압가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사업 형태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 또는 판매장만 설치한 판매업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의 생산설비시설 등을 갖추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장시설만을 설치하고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겸영의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 판정기준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정제 정리
질의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품 생산설비시설 등을 갖추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순히 판매장시설만 설치하고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제조업 판정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 소득1264-601, 1984.0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73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2 (<time datetime="1987-09-07">1987.09.07</time> 회신), "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3)
- 원 제목
-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