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대행해 가스요금을 징수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특정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동령 제3조에 규정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특정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산하여 징수대행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위탁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특정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2 (<time datetime="1985-03-18">1985.03.18</time> 회신),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5)
원 제목
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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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