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76회신일 1994.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1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 받는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 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협회가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권자를 위해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에게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76 (1994.03.31 회신),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73)
원 제목
회원들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