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가산세가 중과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손금 또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9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0)
원 제목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중과된 취득세의 경우 양도시 토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