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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3회신일 1994.08.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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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30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 창업 후 취득한 특허를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후 그 특허의 성과를 기업화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함.

2.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3 (1994.08.30 회신), "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8)
원 제목
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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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