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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 창업 후 취득한 특허를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후 그 특허의 성과를 기업화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함.
2.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창업지원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3 (1994.08.30 회신), "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8)
- 원 제목
- 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