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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6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79조 제2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2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전인 1994.12.31이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2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전인 1994.12.31이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5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79조제27호 (징수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730 심판결정1998.05.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9 (1995.06.23 회신),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5)
- 원 제목
-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지적공사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