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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의 해외고객 관련 지출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관광편의시설업: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접대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해외접대비의 범위) 영 제44조제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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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9 (1995.09.30 회신),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8)
- 원 제목
- 법인이 일본측 구매자에게 다량의 물품을 선적하거나 면세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 또는 해외사업 영위자로 보아 해외접대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