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회신일 1996.01.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이를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 (1996.01.26 회신),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17)
원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