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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를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지급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해당 호에 규정된 소득외의 지급조서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 범위.
회답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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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64 (1996.09.20 회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4)
- 원 제목
-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