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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운동장ㆍ체육관ㆍ수영장ㆍ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삭제<2024.10.2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 사업주는 시설이용자의 입장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가하여 징수한다.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받고 사업주에게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이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업주가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동 체육시설 사업주로 부터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공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업주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제3호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 (임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9 (1997.02.27 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24)
- 원 제목
-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