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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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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위헌결정일 이후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위헌 결정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본문(원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따라서 이혼한 자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같은법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는 위헌결정일 이후부터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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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3 (1998.05.20 회신),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72)
- 원 제목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효력 상실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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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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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