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부기한을 경과한 뒤 물납허가가 통지된 경우이다. 질의내용 중 2번은 재산세국에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차감하고 잔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한 징수유예세액을 분할 고지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2. 질의내용중 2번은 재산세국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차감하고 잔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한 징수유예세액을 분할 고지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2. 질의내용 중 2번은 재산세국에 이송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31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2)
원 제목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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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