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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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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채권 상환대금 지급 시 이자소득 계산과 감면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상환일 현재 환율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해 감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상환대금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환율 적용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세액의 세율.
회답
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7 (1999.01.19 회신),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3)
- 원 제목
- 채권의 상환대금 지급 시 감면세액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