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7회신일 1999.01.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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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9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채권 상환대금 지급 시 이자소득 계산과 감면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상환일 현재 환율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해 감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상환대금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환율 적용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세액의 세율.

회답

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7 (1999.01.19 회신),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3)
원 제목
채권의 상환대금 지급 시 감면세액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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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