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11회신일 2000.11.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0

주류 종류별·제조장별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제출서류 및 면허 조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제조장별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원료는 식품공전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주류 제조에 주원료나 부원료로 약재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제1호>(붙임1)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시설조건부 면허)

아울러, 주류 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등을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제출서류 및 제조면허의 조건.

회답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각 주류제조장에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제1호>(붙임1)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면허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 후 제조시설 공사를 1년 이내에 착수하고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제조 시 주원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1 (2000.11.10 회신), "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77)
원 제목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서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