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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직접 받는 시험응시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78, 1987.09.09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그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8, 1987.09.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27조 (사업의 장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78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1 (2003.02.17 회신),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03)
- 원 제목
-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