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액은 담보부동산 처분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액과 채권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달액은 담보부동산 처분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업감독규정(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담보부 부실채권을 회수가능 추정액으로 매입한 뒤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은 채권의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매를 통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이 채권 취득가액에 미달할 때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임.

추후 회수되는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0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8)
원 제목
채권의 취득가액과 담보부동산의 처분으로 회수하는 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