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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후원수당 대응비용은 달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④영 제35조제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은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으로서 동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 구입물품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또한 상기의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동 후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887, 2005.07.21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따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면 구입물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그 후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11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1)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