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55회신일 2006.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6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4항: 제11의2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55 (2006.10.26 회신),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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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