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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해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2025.11.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1.2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계약에 따른 매수자 지위를 부동산투자회사에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자산임)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자산임)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 그 매수자 지위의 인계는 자산관리회사가 투자회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한 법률효과를 투자회사에 인계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 이는 자산관리회사가 투자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행한 법률효과를 투자회사에 인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42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72)
- 원 제목
-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