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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적재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제된다.
외항선에서 판매하거나 음용할 주류를 적재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제된다. 선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외항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3.05.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2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26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출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26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항선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적재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라 함은 동 선박의 선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항선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적재할 때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적재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라 함은 동 선박의 선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항선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적재할 때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2008.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894 (1974.12.12 회신), "외항선에 적재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7)
- 원 제목
-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