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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이 상속세 계산상 인정되는 장례비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연장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장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이 장례비용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공과금 및 장례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0 (2009.02.06 회신), "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44)
- 원 제목
-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