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0회신일 2009.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6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이 상속세 계산상 인정되는 장례비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연장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장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이 장례비용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0 (2009.02.06 회신), "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44)
원 제목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