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86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취득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면허요건 위반이다.

주류수입업면허자나 법인 임원이 다른 주류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분 취득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면허요건 위반이다. 수출 관련 판매업을 제외하며 실질적 영위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면허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제조업체나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려 한다. 지분 취득을 통해 해당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의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본문(원문)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주류판매업체(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 제외)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당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면허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면허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제조업체나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를 수출하거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판매업체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해당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면허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61 (<time datetime="2008-08-21">2008.08.21</time> 회신),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37)
원 제목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의 지분 취득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