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7 (2009.01.14 회신),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37)
- 원 제목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