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3회신일 1998.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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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회사무처법(2026.01.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3 (1998.12.16 회신),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41)
원 제목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ㆍ용역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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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