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그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별도의 임대차 변경계약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과 그 임대료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처럼 별도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처리방법 등”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사전약정 없이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대차 변경계약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지 시 잔여 임대료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임차인이 잔여 임대료 상당액을 포기하면 해당 금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7 (2005.07.05 회신),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26)
- 원 제목
-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