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4회신일 1999.08.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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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6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정해진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와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특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4 (1999.08.06 회신),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5)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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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