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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차매매업자나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매입하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무역업의 신고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출입의 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무역업의 신고등) ①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10.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3 (1999.08.06 회신),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