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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재정경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 운영자와 계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세법이 개정되어 99.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9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공급가액 기준은 1억2천5백만원이며,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개정 규정은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89)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