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용역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금을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용역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계속비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비계약에 따라 감리용역을 제공하며,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단일 용역이다. 용역은 ’98.12.31 이전 개시됐지만 기성 또는 준공 대가는 ’99.1.1 이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비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이 ’98.12.31 이전 개시되고 기성 또는 준공 대금을 ’99.1.1 이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98.12.31 이전에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0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20)
원 제목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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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