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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일부를 원화로 받으면 특소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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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 상품대금을 외화와 원화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원화결제액은 비과세 상품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상품의 원화결제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 등이 보세판매장과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여러 상품을 구입했다. 상품대금의 일부는 외화로, 일부는 원화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특소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소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관광객등이 관세법 제78조 및 같은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과 특별소비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시 일부는 외화로 결제하고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여러가지 상품대가중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 이외의 상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도 원화결제금액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의 원화결제금액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여러 상품의 대금을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해야 하며, 외화로 판매하지 않은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상품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여러 상품을 함께 구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이외의 상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그 후에도 남은 원화결제금액을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의 원화결제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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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1 (1999.07.13 회신), "판매대금 일부를 원화로 받으면 특소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6)
- 원 제목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