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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자에게 속하는 자본·출자 합계액이 판매장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해당한다.
법인 제조자와 관련된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관련자에게 속하는 자본·출자 합계액이 판매장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해당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주주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등의 합계액이, 자본 등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에 의한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제조자와 관련된 판매장이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에 의한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65 (<time datetime="1999-09-15">1999.09.15</time> 회신),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1)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