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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9 (1998.09.02 회신),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2)
- 원 제목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