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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한다. 해당 재산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질의요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인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및 같은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육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인지세의 과세 여부.
회답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는 재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교육세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 양수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는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6 (1998.12.04 회신),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1)
- 원 제목
- 위원회의 인계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받는 경우 교육세,농특세,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