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7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

회답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7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2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46)
원 제목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