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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있어도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한다.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와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정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있어도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한다. 송금통지서 발급 전 가압류·압류가 있으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공탁해 환급채무를 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1조에서 제5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52조에서 제5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에 법원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납세자에게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는 상황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면 환급채무를 면하게 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와 가압류명령 후 환급금 처리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환급금에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으면 환급금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여 환급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28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33)
- 원 제목
- 국세환급금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