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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2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6)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