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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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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2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6)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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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